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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 “마을회 공동소유 부동산 세제 감면 2025년까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등의 세제감면이 20251231일까지 연장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1, “작년 7월 대표발의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61일부터 20251231일까지 마을회 등 주민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은 단순히 마을회의 재산을 넘어 오름, 곶자왈 등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이 필수적이다.” 면서 제주도청 등 관계기관은 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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