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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자연휴식년제 오름 드론 순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행락철을 맞아 오름 탐방객 급증에 대응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 보호에 적극 나서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 오름(용눈이, 백약이, 문석이, 물찻, 도너리, 송악산)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보 및 드론 공중 순찰을 전개한다.

 

도보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통해 자연휴식년제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한편, 드론 공중 순찰을 병행해 탐방객의 무단출입을 적발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상근 동부행복센터장은 훼손된 자연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출입제한 규칙을 준수해야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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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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