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7.2℃
  • 흐림강릉 2.0℃
  • 맑음서울 10.1℃
  • 구름많음대전 10.6℃
  • 흐림대구 7.8℃
  • 맑음울산 6.0℃
  • 연무광주 8.9℃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8.1℃
  • 구름많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단, 자연휴식년제 오름 드론 순찰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행락철을 맞아 오름 탐방객 급증에 대응해 자연휴식년제를 시행 중인 오름 보호에 적극 나서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66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자연휴식년제 대상인 6개 오름(용눈이, 백약이, 문석이, 물찻, 도너리, 송악산)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보 및 드론 공중 순찰을 전개한다.

 

도보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통해 자연휴식년제 홍보활동도 전개하는 한편, 드론 공중 순찰을 병행해 탐방객의 무단출입을 적발하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상근 동부행복센터장은 훼손된 자연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도민과 관광객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연휴식년제 오름의 출입제한 규칙을 준수해야 오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