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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경기장 내 주차장 유료화사업 착공

제주시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 회전율을 향상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한다.




 

제주종합경기장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항 이용객과 각종 동호인들의 장기주차, 전세버스 등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혼잡해 이를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료화 기반시설 공사는 5월 착공하여 531일부터 유료화 터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파기 공사는 주차장 통제가 필요한 공사로 구간별로 공사 구역을 정하여 최소한의 부분만 주차장을 통제하여 종합경기장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8 준공이 완료되면 10월까지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한 후 11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성협 체육진흥과장은 주차장 유료화 기반시설 공사로 인한 주차장 통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종합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의 양해를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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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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