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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5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당초 시행시 법 개정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을 2년간 두어 오는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 관련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계도기간이 1 더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실제 주거)의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20216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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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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