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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5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당초 시행시 법 개정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을 2년간 두어 오는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 관련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계도기간이 1 더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실제 주거)의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20216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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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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