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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개정(‘23.3.28.)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5)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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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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