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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개정(‘23.3.28.)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5)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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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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