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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보건법개정(‘23.3.28.)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제공받고 보존기한(5) 경과 이후 파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보건의료기관·단체 또는 의료인 등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등을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보건법은 지난 328일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관련 정보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은 신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6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수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도민이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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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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