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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도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7676개 법인 중 1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판단 여부 등 과점주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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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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