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4 (일)

  • 맑음동두천 27.3℃
  • 구름많음강릉 22.6℃
  • 맑음서울 28.5℃
  • 구름조금대전 24.9℃
  • 구름많음대구 23.0℃
  • 울산 22.1℃
  • 구름많음광주 24.5℃
  • 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5.5℃
  • 흐림제주 26.1℃
  • 구름조금강화 23.8℃
  • 구름조금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5.0℃
  • 구름많음강진군 24.2℃
  • 구름많음경주시 22.3℃
  • 흐림거제 22.3℃
기상청 제공

제주시 2023년도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될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될 시 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302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302개 법인은 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17676개 법인 중 1 전산 조사를 통해 지분율 미변동 법인, 기신고 법인 등을 제외한 대상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판단 여부 등 과점주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고, 이번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