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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제주시는 526() 공직자의 규제개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환경 조성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와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김동철 주무관을 초빙해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이해를 중앙법령과 지방규제 개선 사례들을 통해 쉽게 풀어냈다.

 

또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시민의 생활속에서 체감되는 규제의 불편함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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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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