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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제주시는 526() 공직자의 규제개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환경 조성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와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김동철 주무관을 초빙해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이해를 중앙법령과 지방규제 개선 사례들을 통해 쉽게 풀어냈다.

 

또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시민의 생활속에서 체감되는 규제의 불편함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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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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