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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제주시는 526() 공직자의 규제개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환경 조성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와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김동철 주무관을 초빙해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이해를 중앙법령과 지방규제 개선 사례들을 통해 쉽게 풀어냈다.

 

또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시민의 생활속에서 체감되는 규제의 불편함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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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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