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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제주시는 526() 공직자의 규제개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환경 조성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와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김동철 주무관을 초빙해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이해를 중앙법령과 지방규제 개선 사례들을 통해 쉽게 풀어냈다.

 

또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시민의 생활속에서 체감되는 규제의 불편함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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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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