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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제주시는 526() 공직자의 규제개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환경 조성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 방지와 기존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공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김동철 주무관을 초빙해 행정규제의 개념과 규제개혁의 이해를 중앙법령과 지방규제 개선 사례들을 통해 쉽게 풀어냈다.

 

또한 규제개선 사례들을 통해 규제개혁이 실제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시민의 생활속에서 체감되는 규제의 불편함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시 공직자들이 규제개혁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경제가 성장하는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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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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