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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안반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25,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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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산불예방 위한 산불종사자 안전교육․훈련
서귀포시는 봄철 산불대응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0일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 시민공원 일원에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시는 산불종사자 인력을 2월 1일에 본격 배치하기에 앞서, 산불현장에 투입될 종사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강사(정찬모)를 초빙하여 산불예방 안전수칙과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오후에는 산불진화차량과 산불 신고 단말기 등 산불진화장비의 작동법을 중심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원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산불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설 연휴 동안 입산객이 많이 찾는 입산 길목과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안전교육을 통해 산불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영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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