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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대표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안반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25,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어업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어가인구와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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