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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예어린이집 직원 및 원아일동, 재일제주인 돕기 성금

제주시 연동 소재 예어린이집(원장 허명숙) 직원 및 원아 일동은 최근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하고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에 동참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예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들이 재일제주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고령의 나이로 생계가 어려운 재일제주인들에게 생계비와 위문품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예어린이집 허명숙 원장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타국에 계신 재일제주인 어르신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집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어린이집은 지난해에도 원아들과 함께 마련한 성금을 어려운 재일제주인들을 위해 기탁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산불피해 지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등 다양한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60년대 제주도가 어려웠던 시절, 멀리 타국 일본에서 고향 발전과 가족 친지들을 위해 제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제12차 재일제주인 돕기 특별모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사랑의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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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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