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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미니단호박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526일에서 6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미니단호박(제주시 지역)도 보험 가입을 받는다.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단호박이 추가됐으나 제주의 주 생산품종인 미니단호박은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해 이를 개선하고, 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미니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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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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