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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미니단호박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526일에서 6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미니단호박(제주시 지역)도 보험 가입을 받는다.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단호박이 추가됐으나 제주의 주 생산품종인 미니단호박은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해 이를 개선하고, 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미니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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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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