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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미니단호박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526일에서 62일까지로 연장했으며, 미니단호박(제주시 지역)도 보험 가입을 받는다.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에 단호박이 추가됐으나 제주의 주 생산품종인 미니단호박은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 건의해 이를 개선하고, 보험 가입기간도 연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입 가능하며, 미니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한파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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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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