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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제3회 가슴압박소생술 경진대회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24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본사 사업장에서 제3회 심폐(가슴압박)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사에서는 각 부서 대표 7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교육과 경진대회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심정지 환자의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가슴압박 실시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다.

 

사업장별로 교육과 예선전을 치른 후 25일 최종 결선을 열었으며, 기존 실시해온 경진대회 방식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결선에서는 대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실시된 경진대회 결선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1개 부서, 장려 2개 부서를 선발하였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맞게 교육과 훈련 확대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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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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