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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제3회 가슴압박소생술 경진대회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24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본사 사업장에서 제3회 심폐(가슴압박)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사에서는 각 부서 대표 7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교육과 경진대회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심정지 환자의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가슴압박 실시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다.

 

사업장별로 교육과 예선전을 치른 후 25일 최종 결선을 열었으며, 기존 실시해온 경진대회 방식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결선에서는 대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실시된 경진대회 결선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1개 부서, 장려 2개 부서를 선발하였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맞게 교육과 훈련 확대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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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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