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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제주 춤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제주춤아카데미교육생을 오는 6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제주춤아카데미는 문화예술의 소양을 키워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민 대상 성인과 어린이(초등학교 3~6학년) 2 과정으로 운영된다.




성인 과정은 712일 개강하여 11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 9시 한국무용 기본무와 제주전통 창작 작품을 배울 수 있으며 어린이 과정은 716일 개강 11월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6시 한국무용과 발레를 접목한 작품을 배운다.


교육 종료 후에는 112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성과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67() 10:00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문화예술강좌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 20명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공연기획팀(760-3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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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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