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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하고 싶은 기업 만드는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사업 운영에 올해 23,1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장년에게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경영자총협회에서 수행한다.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했으며, 컨설팅 분야도 인사·노무뿐만 아니세무·회계, 법률상담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들의 다양한 컨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체이며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상담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 노무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2회에 걸쳐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 대응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주경영자총협회(751-2007)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jef.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관계법 변화로 인한 도내 사업장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상생 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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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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