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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해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최근 1년 이내 완료한 분임조별 현장활동 개선 사례 발표와 심사에 이어 우수분임조 시상이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협회 등록 품질분임조이다.


 

전체 발표 분임조 중 최고점수 득점 분임조에는 대상, 그 외 각 분야별 최고득점 분임조에는 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수상한 분임조는 오는 8월 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품질경영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제주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시기에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분임조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과 연수 지원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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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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