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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해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최근 1년 이내 완료한 분임조별 현장활동 개선 사례 발표와 심사에 이어 우수분임조 시상이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협회 등록 품질분임조이다.


 

전체 발표 분임조 중 최고점수 득점 분임조에는 대상, 그 외 각 분야별 최고득점 분임조에는 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수상한 분임조는 오는 8월 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품질경영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제주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시기에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분임조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과 연수 지원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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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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