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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도종합건설, 취약계층 지원 후원금 전달

영도종합건설(회장 고영두)519일 영도종합건설 사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취약계층 지원 후원금 72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위기가정 긴급 지원 위해 사용한다.

 

고영두 회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을 통한 선순환에 대해 고민하며 적십자사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영도종합건설은 2020년부터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에 가입하여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꾸준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컨테이너 기부,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0만원 기탁 등 나눔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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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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