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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대법요식 참가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9일 서귀포 칠십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법요식에 참석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회장 효암 성근스님) 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희현 부지사는 도민과 함께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함께 할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의 미소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힘이 되어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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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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