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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 안내판 충진 작업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 강영제)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천연기념물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관음사의 왕벚나무 자생지에서 안내판의 변색되고 벗겨진 음각 글씨 부분을 충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문화재의 역사와 그 가치를 설명하고,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석이 되어주기도 하는 안내판은, 문화재 돌봄 활동에서 경미수리분야의 안내판 정비항목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 20201월부터 제주도의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기념물을 비롯한 동굴, 노거수 등 277개소의 자연문화재를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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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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