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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장 이하 특별임용 임용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15일 자치경찰단 참꽃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전입)에 따른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 임용대상자는 자치경장 현유석, 문현철, 송서영자치순경 양우범, 김범준, 박세훈, 오한샘 등 총 7명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경찰청 소속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응시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12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임용장을 전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무척 기쁘다, “70만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안전 제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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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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