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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장 이하 특별임용 임용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15일 자치경찰단 참꽃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특별임용(전입)에 따른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 임용대상자는 자치경장 현유석, 문현철, 송서영자치순경 양우범, 김범준, 박세훈, 오한샘 등 총 7명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경찰청 소속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응시 지원을 받아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12일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임용장을 전달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무척 기쁘다, “70만 제주도민과 관광객이 안전 제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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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체납차량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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