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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5월부터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제주보건소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서식 밀도가 증가하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한다.

 

하절기 방역 소독을 위해 3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주간에는 하수구, 하천, 공원, 정화조 등을 집중 방역소독하고, 야간에는 19개 동과 읍면지역 85개 마을 주거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진드기나 모기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9대를 설치해 운영 중으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작동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기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방식으로 분사 후 약 4시간 정도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 접근을 감소시킨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역소독기 대여사업을 상시 운영해 가정에서도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예정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지역 주민 누구나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대여할 수 있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거주지 주변의 웅덩이나 고인물 제거 등 위·해충 서식지 방역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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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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