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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인권상담실, 제주 경찰청 간담회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인권상담실(이사장 양용석)은 지난 26, 오후 2시 제주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체육인에 ()폭력,인권침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장애인체육인이 마음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주경찰청 여성 청소년 과장 · 여성보호계장· 여청범죄수사대장· 장애인학대 담당자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양용석 이사장,인권상담실 고람시민 고은실 위원장, 체육인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제주경찰청 서성목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제주경찰청에서는 도내 지자체·병원· 상담소 등 보호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여 치안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간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에서 장애인체육인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성희롱과 정서적 확대, 폭력 등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럼에서도 제주보안관시스템에 참여하여 장애인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과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양용석 이사장은 제주에서 처음 시작하는 치안약자 지원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우리 포럼과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 잘 운영되어 전국에 본보기가 되는 사업으로 확산되는 등 함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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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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