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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참여 펫티켓 홍보 캠페인 대대적 전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역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오는 26일 전 읍··동에서 실시한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캠페인은 읍··17개 지역 새마을부녀회 회원 85명이, 공원 및 학교주변 등에서 선진 반려견 문화 정착 운동을 통해 반려인 비 반려인간 갈등을 줄이고 유기견 발생 및 개물림 사고 등 연관된 피해 사례 감소를 위한 펫티켓 준수사항 등의 반려인 의무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가 실시될 예정이다.



 

펫티켓(Pet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서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의.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연중 캠페인 행사의 첫 개최로 향후 11월까지 매월 추진하여,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 및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견 및 야생견 발생 감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서귀포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들개 집중포획 및 동물등록 활성화 등 유기견 발생 사전 차단으로 유기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로 반려인의 책임감을 고취 시켜 동물복지 실현 서귀포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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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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