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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2기 운영

제주시는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58()부터 630()까지 8주동안 국민체력 100 체력증진교실 2기를 운영한다.


 

체력증진교실은 시민들의 운동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가 개발한 운동프로그램으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된다.

 

대면수업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3개반에 150명을 모집하며, 유산소운동 및 소도구를 이용한 전신 근력운동을 하게 된다.


비대면 온라인수업은 1개반에 100명을 모집해 맨몸을 이용한 근력운동법 등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425일부터 54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민체력100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회원가입 체력인증센터(759-8795/8796)로 접수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별로 건강 개선과 체력증진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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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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