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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2기 운영

제주시는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58()부터 630()까지 8주동안 국민체력 100 체력증진교실 2기를 운영한다.


 

체력증진교실은 시민들의 운동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가 개발한 운동프로그램으로 대면수업과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운영된다.

 

대면수업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제주체력인증센터에서 3개반에 150명을 모집하며, 유산소운동 및 소도구를 이용한 전신 근력운동을 하게 된다.


비대면 온라인수업은 1개반에 100명을 모집해 맨몸을 이용한 근력운동법 등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425일부터 54일까지이며, 신청은 국민체력100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회원가입 체력인증센터(759-8795/8796)로 접수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별로 건강 개선과 체력증진을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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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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