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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회적기업 ㈜월드씨앤에스, ‘착한기업’ 가입

사회적기업 ㈜월드씨앤에스(대표 김용광)는 지난 11일, 사무실 앞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도내 소외이웃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착한기업 캠페인'에 동참, 매월 수익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김용광 대표는 “소외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어려운 곳을 살피고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씨앤에스는 2021년 8월,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제주 나눔명문기업’3호로 가입,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 기부는 물론 실버카, 김장김치, 태블릿PC 등 다양한 물품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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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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