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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승마장」4곳 대상 지정서 수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6, 접견실에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으로 지정된 4개의 승마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은 말산업 특구 이점을 활용한 취미승마 인구 확대와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되는 모말모마힐링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귀포시장이 인정하는 서귀포시 협력 승마시설로, 지난 3월 별도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심사선정 된 곳이다.


선정된 승마장은 서귀포시와 협약을 통하여, 서귀포시민들에게 승마시설 이용료 추가 할인(10%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친절·쾌적·안전한 승마장 운영을 약속하였다.


시는 이를 위하여 정비하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시설개선 보조금(지원율60%)을 우선 지원하며, 시민힐링 승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7일까지 참여자(수강생)를 모집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시민을 맞아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승마를 즐기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서귀포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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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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