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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승마장」4곳 대상 지정서 수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6, 접견실에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으로 지정된 4개의 승마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은 말산업 특구 이점을 활용한 취미승마 인구 확대와 건강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되는 모말모마힐링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귀포시장이 인정하는 서귀포시 협력 승마시설로, 지난 3월 별도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심사선정 된 곳이다.


선정된 승마장은 서귀포시와 협약을 통하여, 서귀포시민들에게 승마시설 이용료 추가 할인(10%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친절·쾌적·안전한 승마장 운영을 약속하였다.


시는 이를 위하여 정비하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시설개선 보조금(지원율60%)을 우선 지원하며, 시민힐링 승마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7일까지 참여자(수강생)를 모집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시민을 맞아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승마를 즐기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서귀포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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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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