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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대 추진

제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이용자들을 위해 구좌읍 상도리에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한다.

 

구좌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1년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22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해 올해 행정절차(산지전용 등)를 완료했다.

 

신규 조성될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97000만 원을 투입해 구좌읍 상도리 202번지 인근에 면적 21546규모의 파크골프(18)을 조성할 계획으로 4월 착공해 올해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회천 파크골프장도 기존 18홀에서 36홀로 확대하고, 서부지역(아라동, 애월읍, 한림읍 등)에도 추가 조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주시 내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공원(회천) 18, 종합경기장 9, 구좌 체육관 9홀로 총 3개소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서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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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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