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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 증진 제주혁신도시 숨골공원 어싱광장 조성

서귀포시(시장 이종우) 건강도시만들기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4500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혁신도시내 숨골공원(서호동 1609 일원) 내부공간(1,707)을 활용하여 어싱(Earthing)광장을 조성한다.


지구와 우리 몸을 하나로 연결함을 뜻하는 어싱(Earthing)은 걷는 사람이 지구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시공원에 한라산, 바다, 바람, 대지의 생명력를 느낄 수 있는 오감만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생황토를 구입 포설하여 시민들이 흙을 밟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어싱(Earthing)광장 조성 대상지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지로서, 평상시에는 활용이 전혀 되지않아 잡목 및 덩굴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어싱(Earthing)광장 조성으로 시민들이 건강코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공간 조성 등 1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우수저류지 공간에 생황토 포장 1,707(516) 세족장, 편의 및 휴식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의 지친 일상생활 속 건강걷기 운동 공간인 에코힐링 명소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저류지를 활용한 어싱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 걷기 운동이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건강 개선 의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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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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