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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3년도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임용 선발예정 인원은 총 7명이며, 27일부터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46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특별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임용에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은 없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징계(감봉 이상) 처분 후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조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진행 중인 자, 기타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특히 경찰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운영, 정보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자 제주가 생활근거지이거나 장기 거주한 자 부모 봉양 및 부부 합류를 위한 자 다자녀(3명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은 면접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채용정보 자치경찰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인사팀(064-710-6336)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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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으로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점검을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준불연 외부 마감재 사용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설주차장 점검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읍면지역 필로티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불법 용도 변경, 물건 적치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10월중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층이상 필로티 구조로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준불연 외부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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