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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종우, 윤보철) 지난 23()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및 법인 실무자 27명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에는 43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10명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가 구성돼 있어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이 있을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복지in 연구소 김진훈 소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법인 이해와 외부추천이사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활동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보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외부추천이사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귀포시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귀포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64-738-0972)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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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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