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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역량강화 교육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종우, 윤보철) 지난 23()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및 법인 실무자 27명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부추천이사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배수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귀포시에는 43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10명의 외부추천이사 후보자가 구성돼 있어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요청이 있을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복지in 연구소 김진훈 소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법인 이해와 외부추천이사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활동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윤보철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외부추천이사인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귀포시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서귀포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64-738-0972)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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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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