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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건수는 제주소방서 10(58.8%), 서귀포소방서 4(23.5%), 동부소방서 2(11.8%), 서부소방서 1(5.9%) 등이며, 제주·서귀포 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82%)했다.



 

특히 폭행 가해자 총 17명 중 주취자가 16(94.10%), 정신질환자 1(5.9%)으로 음주 상태의 환자 처치 중 발생하는 폭행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대비대응수습 3단계로 빈틈없는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비단계에서는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에 나선다.

 

대응단계에서는 주취 신고자 등 폭행 상황이 우려될 경우 경찰과 소방 펌프차량이 동시 출동해 선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며,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해 폭행 관련 증거 수집과 향후 법적조치 대비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수습단계에는 폭행피해 수사 전담팀 운영을 통한 사법조치와 피해대원 심리치료 및 비용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 문제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철저한 치료지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마음 속 상처까지 치유하는 등 피해대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도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을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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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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