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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교통사고 잦은 지방도 6개소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읍면지역 지방도 노선 6개 지점을 대상으로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구조의 불합리성과 교통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기본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간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애월읍 큰구릉내교차로 구좌읍 김녕항입구교차로 남원읍 태흥리 가원교차로 동측 4대정읍 하모리 삼원공업사입구 교차로 성산읍 수산리 수산교차로 안덕면 덕수리 덕수2교차로다.

 

사업대상지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등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보강 설치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도로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애월읍 광령1리 교차로 외 6개소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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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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