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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모네의화원,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제주시 연동 소재 플라워카페 모네의화원(대표 김성준)은 지난 15일, 매장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진행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모네의화원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제주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모네의화원은 지난해 3월에도 매장에서 진행된 나눔 주제의 시화전에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시화전 기간동안 발생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 기부한 바 있다.

김성준 대표는 “우리 동네에 나눔의 향기가 가득 퍼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64-755-9810)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jj.ches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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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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