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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3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473, 2020499, 2021567, 2022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와 동시에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내를 철저히 하고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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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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