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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3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473, 2020499, 2021567, 2022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와 동시에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내를 철저히 하고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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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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