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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3일부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포함됨으로써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 지역 신청건수는 2019473, 2020499, 2021567, 20227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제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시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와 동시에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내를 철저히 하고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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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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