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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공모는 315일부터 425일까지 41일간 접수한다.

 

도민 제안은 제주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자치분권,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도정 7대 실천 전략을 위한 제안과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도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 기타 제주도 발전에 대한 제안 등 도정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공모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참여, 메일 또는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도정 발전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심사는 소관부서 검토 및 주민창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항목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도지사 상장 등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수상자는 근무평가 실적 가점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 자치행정과(064-710-68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행정자치국장은 실현가능한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제안이 많이 발굴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안접수 587건 중 1차 심사(부서) 결과 55건이 채택됐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제안 4(장려)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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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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