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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공모는 315일부터 425일까지 41일간 접수한다.

 

도민 제안은 제주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자치분권,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도정 7대 실천 전략을 위한 제안과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도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 기타 제주도 발전에 대한 제안 등 도정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공모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참여, 메일 또는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도정 발전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심사는 소관부서 검토 및 주민창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항목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도지사 상장 등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수상자는 근무평가 실적 가점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 자치행정과(064-710-68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행정자치국장은 실현가능한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제안이 많이 발굴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안접수 587건 중 1차 심사(부서) 결과 55건이 채택됐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제안 4(장려)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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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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