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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도민공무원 제안 집중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공모는 315일부터 425일까지 41일간 접수한다.

 

도민 제안은 제주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자치분권, 공동체 회복, 행복한 복지 등 도정 7대 실천 전략을 위한 제안과 규제개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도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 기타 제주도 발전에 대한 제안 등 도정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공모신청은 국민신문고 온라인 참여, 메일 또는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도정 발전방안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심사는 소관부서 검토 및 주민창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5개 항목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도지사 상장 등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행정안전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수상자는 근무평가 실적 가점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 자치행정과(064-710-68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행정자치국장은 실현가능한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제안이 많이 발굴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제안접수 587건 중 1차 심사(부서) 결과 55건이 채택됐으며,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수제안 4(장려)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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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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