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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크루즈 입항지서 특색있는 기마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크루즈 여객선 입항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제주항과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항) 입항지 주변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을 통한 특색있는 제주 관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마활동을 지원한다.




 

자치경찰단 기마대는 16일 제주항에 일본발 아마데아호를 시작으로 19일 강정항에 일본발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등이 입항함에 따라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마 사열식, 공람마술 시연 등 제주만의 특화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사진 촬영과 더불어 말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는 등의 체험을 통해 제주마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올해 국제 크루즈 여객선은 총 50, 방문객 12만명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치경찰단 기마대도 이에 맞춰 국제 크루즈선 입항 시 기마순찰 지원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철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 이색적인 볼거리와 특색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심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가 제주와 세계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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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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