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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삼다도진경(三多島眞景)」展 개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36일부터 45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삼다도진경(三多島眞景)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소장작품 중에서 제주의 독특한 환경과 삶의 풍습들을 작가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했다.




삼다도진경에서 , 바람, 여자가 많다라는 삼다(三多)의 개념을 현대에 걸맞게 사람(), 신화(神話), 자연(自然)으로 재해석해낸 34명 작가의 36(회화, 조각, 공예, 미디어) 작품을 선보인다.


제주의 환경과 삶의 풍습들을 주요 모티브로 삼은 자연풍경의 아름다움과 현실 세계를 벗어난 자유로움에서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와 상상력이 결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를 안내해줄 도슨트 운영도 한다.


도슨트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별도의 예약은 필요하지 않으나 단체 관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3일 전까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연기획팀(760-3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이번 전시는 제주도민의 자산인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활용한 전시로 제주의 가치와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미 있은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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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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