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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마주협회 2023년 조경수 신임회장 선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에서 경마에 참여하는 경주마의 소유주, 마주단체인 ()제주마주협회(회장 김흥보)에서는 지난 223일 목요일 정기 총회를 열고 결산보고와 사업 예산안 승인에 이어, 17대 신임 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17대 신임 회장에는 조경수마주, 부회장에 마패영농조합의 이한근마주, 감사에는 송자민마주와 제주미소조합의 양정은마주가 선출되었다.

 

신임 조경수 제주마주협회장은 금남여객 대표로 2016년에 제주마주로 등록하였으며, “제주마경주 전면시행 원년을 맞아, 마주의 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제주마주협회가 제주말산업의 리더로서 경마와 말산업 발전울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신임 임원들의 임기는 224일부터 2년이다.(문의 제주마주협회 양우종 과장 786-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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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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