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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김정심 아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기탁

김정심 아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정심 위원장은 “계속되는 피해와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심 위원장은 2022년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성금, 2020년 코로나19 극복성금 등을 기부하며 재해‧재난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피해가정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바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8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는 특별모금 전용계좌(농협은행 963-17-007087)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랑의열매 홈페이지나 전화(064-759-90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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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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