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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제주시는 스포츠활동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 내 만 5세에서 18세의 유청소년 대상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만 19세에서 64세의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5천 원 한도로 12개월동안 지원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대상자 모집을 거쳐 12월에 선정 완료된 자로, 저소득가정 유청소년 1,265명과 장애인 200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과 기간이 월 85천 원·10개월에서 월 95천 원·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수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된 후 차순위 대기자에게 지원되므로 반드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가구의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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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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