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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개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스포츠대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종목단체 128개 스포츠대회·행사를 지원한다.

 

2023년도에 개최되는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는 128(국제대회 19, 전국대회 34, 도내대회 75) 상반기에만 56개가 열릴 예정이다.


국제대회는 파크골프, 테니스, 배구 등 10개 종목단체19개 대회가 연중 개최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되며, 전 세계에 스포츠 메카 제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대회는 축구, 골프, 야구, 마라톤, 테니스 등 13개 종목단체34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중 도지사배 전국유소년 농구대회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를 신규로 유치했고 앞으로 체육과 관광이 함께하는 스포츠 산업육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내 대회는 검도, 농구, 볼링, 씨름, 수영 등 35개 종목 단체75 대회가 개최돼 2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스포츠대회·행사를 위한 포괄보조금사업을 추가 발굴해 다양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체육 종목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으로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포괄보조금사업을 통한 종목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외에도 제57회 도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회, 비영리단체, 언론사대회 등 32개 종목·76개의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도내 곳곳에서 개최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스포츠대회·행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스포츠대회가 개최될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스포츠대회 및 행사 유치·지원을 통해 제주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해 도민들이 힐링하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변화와 도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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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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