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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문변호사에 고경준 변호사 신규 위촉

제주시는 26일 월요일,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제주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고경준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변호사의 사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23일자로 위촉된 고경준 변호사는 202522일까지 2년간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제주시와 관련한 각종 행정심판, 소송, 법령해석 등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행정 여건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만큼, 시정 전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법한 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고문변호사는 윤가원 변호사, 최낙균 변호사, 그리고 이날 위촉된 고경준 변호사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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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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