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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적발사항 ‘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503개소를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했으며, ·관 연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지킴이 8명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환풍구, 쓰레기통, 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시 점검으로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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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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