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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적발사항 ‘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503개소를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했으며, ·관 연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지킴이 8명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환풍구, 쓰레기통, 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시 점검으로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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