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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적발사항 ‘0’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중화장실 503개소를 대상으로 총 2,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기 187대를 구입했으며, ·관 연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지킴이 8명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변기, 환풍구, 쓰레기통, 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상시 점검으로 폭력 사각지대 없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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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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