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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 우호도시 태백시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지난 2730회 태백산 눈축제개막식에 초청을 받아 우호도시 태백시를 방문하여 이상호 태백시장과 면담을 갖고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홍보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태백시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오임수 부시장은서귀포시와 우호도시인 태백시를 고향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누구나 부담없는 금액으로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답례품과 세금공제 혜택까지 누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와 태백시는 2014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상호 시정 벤치마킹,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 도시간의 교류를 이번 눈축제 방문을 시작으로 더욱 활발히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국내 11개 교류 도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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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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