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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서귀포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 숲길 조성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고 질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 숲길 내부에 무장애 나눔 숲길을 연장하여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월 중 설계용역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총 16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길에 2km 구간에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여 자연성을 유지하고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경사도 지역에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1년 서귀포 치유의 숲 노고록 무장애 나눔 숲길 1.8km 조성 후 보행 약자층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서귀포 치유의 숲 방문객이 153600명으로 ‘2183738명 대비 꾸준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림치유와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질 높은 산림휴양체험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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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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