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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Ⅹ 한림읍 편』 배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박찬식)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한림읍 편30()부터 배부한다.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해마다 추진하는 제주도 읍·면지역 민속 연구조사로, 구술과 사진자료를 통해 제주인의 옛 생활도구와 문화를 기록하는 사업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13년 애월읍을 시작으로 조천읍, 구좌읍, 안덕면, 한경면, 성산읍, 대정읍, 남원읍, 표선면 등 9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제주시 한림읍은 열 번째 조사로 총 52명의 제보자와 면담했다. 조사를 통해 한림읍 지역에서 쓰인 의··주 및 농업, 어업, 목축업 도구의 명칭과 재료, 쓰임새, 특징, 사진 등을 정리했다.

 

 

책자는 30()부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하며, [민속자연사박물관 누리집]-[열린마당]-[학술자료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10-76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식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총서가 옛 제주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제주 지역의 생활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여하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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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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