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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제주시는 이렇게 바뀝니다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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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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