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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신구간(2023. 1. 25. ~ 2. 1.) 맞아 가스밸브 막음 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5(‘18~’22)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화재)는 총 29건으로, 인명피해는 28(사망0, 부상28), 재산피해는 약 2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이사철인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31%(9)가 발생했으며, 주택 및 음식점에서 65.5%(19)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철에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1월에는 회천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LP가스 고무호스 파손으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 7백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13월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마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약 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진행하고, 호스막음 조치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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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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