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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신구간(2023. 1. 25. ~ 2. 1.) 맞아 가스밸브 막음 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5(‘18~’22)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화재)는 총 29건으로, 인명피해는 28(사망0, 부상28), 재산피해는 약 2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이사철인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31%(9)가 발생했으며, 주택 및 음식점에서 65.5%(19)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철에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1월에는 회천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LP가스 고무호스 파손으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 7백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13월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마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약 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진행하고, 호스막음 조치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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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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