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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지난해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 추진으로 도내 소방시설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도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은 지난 20187월부터 2021년까지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100% 추진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에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화재안전조사 전담반을 확대했다.


지난해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4,297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등 불량률은 20.7%(888개소)2021불량률 44.8% 대비, 2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이고 꾸준한 안전조사와 불량사항 보완 및 확인· 점검 등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하는 등 화재 위험요인 개선 및 예방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앞으로 화재안전조사 시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자체점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 화재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관계자 안전지도 강화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철저하고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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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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