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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도민1악기 오카리나문화원, 공연활동 수익금 기탁


 도민1악기 오카리나문화원(원장 현순량)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82만 9,500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민1악기 오카리나문화원 회원들이 연말 제주시 칠성로와 사라봉 일대에서 공연활동을 진행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순량 원장은 “추운 날씨에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훈훈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기부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1악기 오카리나문화원 회원들은 지난해에도 공연 수익금 46만 4,400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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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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