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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2년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창업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지난 21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한 ‘2022년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창업지원사업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 내 지역자활센터장, 종사자, 자활참여자,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담당자등 참석하여 함께 고용창출형 창업지원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022년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창업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2개의 지역자활센터(제주수눌음,서귀포오름)가 선정되어,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9명과 자활기업 고용창출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박송은 과장은 자활사업의 고용창출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하여 만들어 나가겠다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사업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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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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