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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신협, 세계자연유산 함께 지킨다…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와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보전하고 가치를 공유·확산하는 일에 상호 협력해 자연 및 문화유산을 계승·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신협의 제반 사업에 협력하고, 신협중앙회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활성화 사업 홍보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신협중앙회 직원 연수 프로그램으로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돌담 쌓기 체험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세계자연유산 보전에 함께 해주시는 신협 가족들께 감사드린다고향사랑기부제, 제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등 앞으로 제주도와 신협 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돌담 문화를 비롯한 제주의 독특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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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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